아파트 취득세 등록세 계산 방법

아파트 취득세는 취득가액에 주택 수와 가격에 맞는 세율을 곱한 뒤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더해 계산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안에 신고하니, 내 주택 수와 가격 구간부터 확인하세요.

아파트 취득세와 등록세, 무엇이 다른가

아파트를 사면 취득세를 내고 소유권을 등기합니다. 예전에는 등록세를 따로 냈지만 지금은 소유권 이전에 대한 등록세가 취득세에 통합되어 별도로 내지 않는다는 점을 먼저 알아 두어야 합니다.

등기할 때 따로 드는 비용

등록세가 따로 없더라도 등기 과정에서는 법무사 수수료와 국민주택채권 매입 같은 비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비용은 취득세와 별개이므로 자금 계획을 세울 때 함께 넣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채권 매입액은 주택 가격과 지역에 따라 달라지고 대개 즉시 할인해 매도하는 방식으로 정산되므로, 실제 부담은 법무사에게 견적을 받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택 가격별 취득세율

1세대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6억 원 이하는 1%, 9억 원 초과는 3%가 적용되고,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는 가격에 따라 1%에서 3% 사이로 점차 올라갑니다. 과세표준은 실제 취득가액, 즉 매매가입니다.

6억 원에서 9억 원 구간 계산

이 구간의 세율은 취득가액을 억 원 단위로 놓고 (취득가액 × 2 ÷ 3 − 3)을 퍼센트로 읽어 구합니다. 예를 들어 7억 5천만 원 주택은 약 2%가 됩니다. 정확한 세율은 위택스의 계산 기능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

취득세와 함께 지방교육세가 붙습니다. 1세대 1주택의 일반 세율에서는 취득세율의 10분의 1 수준이며, 취득세율이 1%이면 0.1%, 3%이면 0.3%입니다.

전용면적이 85㎡를 넘으면 농어촌특별세 0.2%가 추가됩니다. 85㎡ 이하 주택은 이 세금이 붙지 않으므로, 같은 가격이라도 면적에 따라 총 부담이 달라집니다.

계산 예시

6억 원, 전용 84㎡

취득세 1%인 600만 원과 지방교육세 60만 원을 더해 약 660만 원입니다. 85㎡ 이하여서 농어촌특별세는 없습니다.

7억 5천만 원, 전용 100㎡

취득세 약 2%인 1,500만 원, 지방교육세 150만 원, 농어촌특별세 0.2%인 150만 원을 합쳐 약 1,800만 원입니다.

9억 원 초과 주택

매매가의 3%에 지방교육세 0.3%를 더하고, 85㎡를 넘으면 농어촌특별세 0.2%까지 붙습니다. 앞의 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계산이며 실제 세액은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 중과세율

조정대상지역에서 2번째 주택을 취득하면 8%, 3주택 이상이거나 법인이 취득하면 12%가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비조정지역은 2주택까지 일반 세율이 적용되고 3주택부터 중과됩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과 중과 기준은 정책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계약 전에 해당 지역의 지정 여부와 최신 세율을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시적 2주택처럼 중과를 피할 수 있는 예외 규정도 있지만 처분 기한 등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중과세율과 가산세가 한꺼번에 부과될 수 있으니 미리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와 납부 방법

취득세는 잔금을 치른 날과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신고는 위택스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청을 방문해 할 수 있고, 법무사가 등기와 함께 대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생애 처음 주택을 사는 경우 실거래가 12억 원 이하라면 취득세를 최대 200만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실거주와 처분 제한 같은 사후 요건을 어기면 추징될 수 있으므로 감면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세율과 감면 요건은 법령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므로 신고 전에 위택스나 관할 구청 세무과에서 최신 기준을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등록세는 따로 내나요?

소유권 이전에 대한 등록세는 취득세에 통합되어 따로 내지 않습니다. 다만 법무사 수수료와 채권 매입 같은 등기 비용은 별도로 듭니다.

취득세는 언제까지 내나요?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취득일은 언제로 보나요?

잔금을 치른 날과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봅니다.

85㎡를 넘으면 세금이 늘어나나요?

전용면적 85㎡를 넘으면 농어촌특별세 0.2%가 추가됩니다.

생애최초 감면은 얼마나 되나요?

요건을 갖추면 최대 200만 원까지 감면되며, 산출세액이 그 이하이면 전액 면제됩니다. 세부 요건은 지자체에서 확인하세요.

직접 신고할 수 있나요?

위택스나 시·군·구청에서 직접 신고할 수 있고, 법무사가 등기와 함께 대행하기도 합니다.

증여나 상속으로 받으면 같은가요?

매매와 다른 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내용 정리

구분내용
과세표준실제 취득가액(매매가)
1주택 세율6억 원 이하 1%, 6억 초과 9억 이하 1~3%, 9억 초과 3%
부가 세금지방교육세, 85㎡ 초과 시 농어촌특별세 0.2%
다주택 중과조정지역 2주택 8%, 3주택 이상·법인 12%
신고 기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위택스)

핵심요약

아파트 취득세는 취득가액에 1~3%(1주택 기준) 세율을 곱하고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더해 계산하며, 등록세는 취득세에 통합되어 따로 내지 않습니다.

취득일부터 60일 안에 위택스나 시·군·구청에서 신고하고, 다주택 중과와 생애최초 감면 요건은 사전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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